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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생명주기 흐름표

0 -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 Cycle)란

by 미스터 J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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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생명주기란

개인정보 생명주기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필수 행위들을 정형화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보관, 이용, 제공/위탁, 파기의 행위가 필수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정형화된 생명주기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반영되고 있고,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적 중 하나이다. 법, 인증 뿐 아니라, 정형화된 흐름 파악은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리스크를 파악하기 좋은 수단이다.

따라서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흐름도 또는 흐름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생명주기 파악과 흐름도/흐름표 작성 역량은 필수이다.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로, 민간 기업 담당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지 않고 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1. 흐름도는 처리방법이 변경되면 수정하기 쉽지 않고,
  2. 흐름표가 흐름도보다 많은 정보를 관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흐름도는 한눈에 확인가능한 무시못할 장점이 있으므로 담당자 성형, 조직의 문화 등을 고려해서 작성하면 된다.

 

개인정보 생명주기 절차 및 법률

행위 설명 유관 법령
수집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전달받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보관 전달받은 개인정보로 업무를 위해 보관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이용 저장된 개인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제12조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공/위탁 제공 : 제공받는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로 이관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파기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생명주기 간단 예시

행위 쇼핑몰 온라인 이벤트 광고성 문자 발송
수집 이용자 회원가입 설문조사 폼을 통한
이용자 신청
이용자 선택 동의
보관 쇼핑몰 이용자 DB 설문조사 폼 관리자 사이트 광고 문자 발송 시스템
이용 (주문시) 물품 배송
(주문시) 결제
이벤트 당첨자 추천 광고문자 발송
제공/위탁 (위탁) 결제 서비스
(위탁) 택배사
(위탁) 설문조사 사이트 운영 업체 없음
(자체 시스템 이용)
파기 이용자 탈퇴
법령 보관 기간 초과
(당첨자) N년 보관후 삭제
(미당첨자) 결과 통보 후 삭제
이용자 동의 철회

 

  •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
    • ISMS-P 안내서
    • 개인정보 영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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