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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에게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업무가 시작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법령에서는 수집에 많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한다.
하지만 본 글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현업 담당자를 인터뷰 할 때 참고하는 글이므로, 수집 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먼저 수집 시 개인정보 흐름표와 예시는 아래와 같다.
업무명 | 업무 담당자 | 수집 대상 |
수집항목 | 수집 주기 |
수집 수량 |
수집 방법 |
수집근거 | |
필수 | 선택 | |||||||
회원가입 | 쇼핑몰 운영 부서 |
이용자 (아동/성인) |
[성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아동]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상시 | 일 평균 100건 2024.05.24 기준 1235명 |
전자수집 (쇼핑몰) |
이용약관 개인정보 동의서 |
비회원 주문 | 쇼핑몰 운영 부서 |
이용자 (성인) |
[주문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령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이메일 |
상시 | 일 평균 1000 ~1500건 |
전자수집 (쇼핑몰) |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오프라인 행사 |
행사 운영 부서 |
정보주체 |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분기 | 회 당 50건 |
서면수집 | 마케팅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직원 채용 |
인사팀 | 임직원 | [본인] <개인정보> 얼굴 성명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 <민감정보> 건강정보 <금융정보>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생체인식정보> 지문, 안면 *피부양자 정보 생략 |
[본인] <개인정보> 학력 자격증 경력 |
상시 | 월 평균 100건 |
전자수집 (전자문서) 서면수집 |
임직원 수집 이용 동의서 |
어뷰징 고객 탐지 |
어뷰징 부서 | 이용자 | <개인정보> 고객번호 IP UUID |
- | 주 | 주 평균 10건 |
고객 DB 접속추출 |
품의/기안 |
담당자와 인터뷰는 위의 표를 모두 채우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면 된다.
칼럼별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업무명
- 임직원이 어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위해 기재하는 란이다.
업무명을 단순화 할 수도 있지만, 따로 부서코드를 분류하여, T-1113 등으로 코드를 채번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현업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단순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뷰징 고객 탐지" 업무 처럼 고객번호, IP, UUID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에서는 IP, 고개번호 등의 항목을 3등급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업무 담당자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부서를 기재하는 란이다.
-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2개 부서 이상인 곳은 상세 기재가 필요하다.
- 업무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부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수집대상
- 어떤 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지 기재하는 란이다.
- 서비스에 따라 법률에서 요구하는 용어도 달라,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 적용받는 법을 옅볼 수 있다.
때문에 상세하게 기재가 필요하다.
ㅇ 정보주체 : 개인정보보호법
ㅇ 이용자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ㅇ 아동 : 개인정보보호법
ㅇ 임직원 : 근로기준법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란이다.
- 먼저, 한 동의서에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도 수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구분지어 기재해야 한다.
Ex. 아동의 법정대리인, 임직원의 부양가족, 주문자/수령인 정보 등
- 또한, 단순히 필수, 수집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구분지어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생체정보/아동정보/위치정보 등
- 동의서 양식을 채번하여 별도 관리한다면, 해당 코드를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 수집주기
-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주기를 기재하는 란이다.
- 수집 방법이 수동으로 행해지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의 기술적/물리적 접근 권한을 주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 분기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권한은 분기마다 부여 할 수 있다. - 수집수량
- 개인정보가 얼마나 수집되는지, 현재 수집된 인원이 몇명인지 기재하는 란이다.
- 특히 수집수량은 추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서 요구하는 접속, 다운로드, 조회 로그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인입 대비 사용량을 확인해야 상세한 사용량 점검이 가능)
- 그리고, 현재 수집된 정보주체가 몇 명인지 기재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의 가장 첫번째 요소는 자산식별이기 때문이다.
또한, ISMS 등 에서의 인증요구는 사용량, 회원 수 등을 통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기도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수집방법
- 수집 방법은 수집된 정보를 시스템으로 수집하는 지, 물리적으로 수집하는 지를 기재하는 란이다.
- 다음 글에 서술할 저장, 보관 항목에서 관리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 수집근거
- 수집 시 어떤 내용을 고지했으며, 동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현황을 기재하는 란이다.
- 수집은 정보주체 관리의 첫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수집 하는 지 같이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 법을 근거로 수집한다면 관계 법령을 기재 한다.
- 따라서, 수집근거에 나온 동의서 양식 등을 확보하여 실제 업무와 비교하는 것을 추천한다.
발생하는 개인정보 업무들은 양이 꽤 많을 수 있다.
흐름표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취급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 (Ex. 어뷰징 고객 탐지 등)
타 부서의 업무 유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흐름도를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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