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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생명주기 흐름표

5 - 개인정보 파기

by 미스터 J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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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는 앞서 작성했던 수집,이용 등보다는 간단한 편이다.

업무명보관
근거
보관
기간
파기
담당
파기
방법
파기
주기
회원가입이용약관회원탈퇴까지IT팀 (AWS 코리아)디가우징
회원주문전자상거래법5년IT팀소각
오프라인 행사회원동의1년행사 주관팀파쇄
임직원 채용채용절차법3개월인사팀어플리케이션
이력 삭제

1. 보관근거
    - 파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관근거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관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전자상거래법, 채용절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업종, 업무에 따라 알맞은 파기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추후에 정리 예정이다.

2. 보관기간
    - 보관 근거에 따라 보관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보관근거에 기술했던 법령의 내용대로 기재한다.

3. 파기담당
    - 파기 담당팀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다.

4. 파기방법
    -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명시된 파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외부 업체와 계약하여 파기를 위탁하는 경우, 앞서 작성한 위탁/제공 흐름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5. 파기주기
    - 파기 주기는 개인정보 파기를 위한 점검을 진행하는 주기이다.

수탁업체에서 파기를 대행하는 경우, 파기확인서 등을 작성했는지의 작성여부 항목을 만들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은 보통 수탁사 점검 시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별도 관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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